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394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39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채무부존재확인][공1993.3.15.(940),861]

판시사항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판결요지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술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카드이용대금채무는, 원고가 국민비자카드와 국민마스타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각 신용카드를 교부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국민카드회원거래계약에 따라 위 소외인이 원고의 위 각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이용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카드이용대금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 그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 당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 ;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 ;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가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