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약정이 보험의 본질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 과실상계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자의 통지 해태가 지연손해의 확대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 보증보험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보상성과 더불어 보증성을 갖는 것이므로 보증성에 터잡은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약정이 보험의 본질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그 상환채무의 보증인이 된 자는 보험사고인 지급계약의 불이행사실이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 상환의무의 발생을 알려 줌으로써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보험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과실상계사유가 된다.
다.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의 통지 해태는 지연손해의 확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연대보증인이 뒤늦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연손해금이 감당키 어려운 정도로 불어나서 선뜻 상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자의 통지 해태가 지연손해의 확대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보증보험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써 손해보상성과 더불어 보증성을 갖는 것이므로 보증성에 터잡은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론 구상권약정이 소론과 같이 보험의 본질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는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이된 사실이 없어 위 계약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전제로 한 소론은 필경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소외 삼천포 건어중매인조합에 건어물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조합의 보험금지급청구에 따라 원고가 1982.1.30. 위 조합에 보험금 5,000,000원을 대위지급한 사실, 그 이후 금융단협정 연체이율이 원심판시 계산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변동되어 1984.1.23. 이후 현재까지연 19%로 적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대위변제일인 1982.1.30.부터 위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대위변제금과 아울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있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약정서)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외 1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이를 전액 변상할 때까지 연 27%(연체이율 변경시에는 변경당일부터 변경된 연체이율)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위 소외 1의 변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위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그 상환채무의 보증인이 된 자는 보험사고인 지급계약의 불이행사실이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 상환의무의 발생을 알려 줌으로써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보험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과실상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심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1.6.24.자 준비서면 중 제4항의 채권행사 포기주장부분은 위와 같은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취지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소송에서 피고가 보증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보험금 지급사실의 통지해태는 이 사건 지연손해의 확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피고가 뒤늦게 원고의 보험금지급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연손해금이 감당키 어려운 정도로 불어나서 선뜻 상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변제를 요청한 1986.7.31.경 이미 그 지연손해금만 400만 원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송에서 피고가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통지해태가 지연손해의 확대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4. 같은 상고이유 4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갑 제6, 7호증을 비롯한 원심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갑 제6, 7호증의 변제확약서에 의한 의사표시를철회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의 주장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위 3항에서 설시한 이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