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판단의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민법 제398조 제2항 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능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당원 1991.3.27. 선고 90다14478 판결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 회사의 경제적 지위 내지 위 계약 해제 후의 거래관계 등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 282,96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예정액을 적당히 감액하여 이를 그 중 금 1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