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환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방법
나. 갑과 을의 아들이 갑의 밭과 을의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였고, 그 후 을이 밭을 병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1년 반 동안 갑측이 이의하거나 밭을 관리한 적이 없었다면 교환계약에 따라 밭이 을에게 인도되었다 할 것인데도 교환계약이 있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 교환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나. 갑과 을의 아들이 갑의 밭과 을의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였고, 그 후 을이 밭을 병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1년 반 동안 갑측이 이의하거나 밭을 관리한 적이 없었다면 교환계약에 따라 밭이 을에게 인도되었다 할 것인데도 교환계약이 있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나. 민법 제596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본인 겸 나머지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1987.11.20. 원고를 대리한 소외 1과의 사이에 피고들 공유 명의의 이 사건 밭과 원고 소유 명의의 판시 임야 2필지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6, 7, 8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교환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차치하고라도 우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5를 보면, 이것은 원고가 피고 1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위 피고가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인데, 이에 의하면 위 피고가 1987.11.20.경 그의 밀감 과수원 옆에 있는 원고 소유명의의 판시 임야 2필지를 밀감 과수원에 붙여 사용하여 볼까 하여 원고의 아들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밭과 위 임야 2필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말을 하였다가, 위 임야 2필지는 매립을 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 땅이어서 그 매립비용을 계산하여 보았더니 약 8,000,000원이 소요될 것 같아 이를 교환하지 말자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완전히 교환이 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밭을 소외 4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였고, 그 후 1989. 8월 중순경 위 피고가 이 사건 밭에 심어져 있는 대파를 갈아 헤치고 그 곳에 무우를 파종할 때까지 위 피고는 이 사건 밭을 관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측 증인 소외 5의 제1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밭은 피고 1의 집에 왕래하는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위 피고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거의 매일같이 위 밭의 이용상황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4가 1988.3월경 대파 묘목을 파종하고 그 해 6월경에는 밭 전체에 대파를 정식하고 나서 1년이 훨씬 지나는 동안 피고들측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기록상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1이 1987.11.20.경 원고의 아들인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밭과 판시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는 말을 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밭을 소외 4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1년 반 동안이나 경작하게 하였으며, 그 동안 피고측에서는 거의 매일 이 사건 밭의 이용상황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조차 제기한 바 없고 위 밭을 관리한 적도 없었다면, 거기에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위 두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 있었음이 전제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밭은 위 교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인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설명도 없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판시 증거들을 모조리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