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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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87]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사실심변론종결시)

나. 피고가 대법원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비로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주장으로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기한 방어방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나. 피고가 대법원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비로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주장으로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기한 방어방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형으로부터 매수한 원고와 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0992판결 참조),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피고에게 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이 원심의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1.12.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은 일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못한 농지의 매매가 무효라고만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방어방법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이 환송판결이 선고된 후인 원심의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1.12.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비로소 주장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위 항변은 단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법률상의 주장으로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판단에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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