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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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소정의 '송달'의 의미나. 영사파견국의 법원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하여 자국영사에 의한 직접 실시방식으로 송달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승인하기 위한 구비조건의 하나로서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을 들고 있는바,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하며,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나.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5조 제이(j)항에는 파견국 영사는 파견국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 이외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자국민에 대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 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더라도 송달을 받을 자가 자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국제예양이며,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위 방식에 대한 이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우리 나라는 사법공조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송민예규 85-1)에 따라 국제간의 사법공조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위 예규의 내용을 받아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은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영사파견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위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영사파견국의 법원이 위와 같은 공조요건인 외교상의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하여 자국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으로 송달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위 영사파견국이 우리 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재판사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나.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2조,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5조 제이(j)항

원고, 상고인

삼성아메리카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피고, 피상고인

동신선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1. 선고 91나27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승인하기 위한 구비조건의 하나로서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을 들고 있는바,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하며,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2.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 제이(j)항에는 파견국 영사는 파견국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 이외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자국민에 대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 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더라도 송달을 받을 자가 자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국제예양이며,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위 방식에 대한 이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사법공조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송민예규 85-1)에 따라 국제간의 사법공조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위 예규의 내용을 받아 국제민사사법공조법(1991.3.8. 법률 제4342호)을 제정하여, 외국으로 부터의 송달촉탁은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제1심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영사파견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위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영사파견국의 법원이 위와 같은 공조요건인 외교상의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하여 자국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으로 송달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위 영사파견국이 우리 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재판사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자유중국 대북지방법원은 주한 자유중국 대사를 통하여 우편으로 우리 나라 법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외국판결의 기초가 된 사건의 소장(영문)과 기일소환장(중국어)을 송달하였고 피고는 1990.2.1. 이를 수령하고도 응소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대북지방법원의 기일소환장의 송달은 우리 사법당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북지방법원이 자유중국의 주한대사에게 촉탁하고 촉탁을 받은 위 대사가 직접 우편에 의해 피고에게 송달한 이른바 “영사송달”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직권송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송달은 사법권에 기한 재판권의 행사이므로 우리 나라의 영역 내에서는 우리 나라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나라의 그와 같은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자유중국의 영사송달은 우리 나라의 주권의 침해가 되므로 비록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 법원이 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전제로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176조를 적용하여 왔다고 하여 이것이 이 사건 자유중국의 영사송달이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소정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치는 피고가 위의 사건에 관하여 자유중국의 재판관할에 합의를 한 바가 있었다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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