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3780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3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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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민사판결 이유의 기재 정도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은 판결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에게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판결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상소법원으로 하여금 원심법원이 어떠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판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며, 또 판결의 기판력이나 형성력에서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판결의 이유는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빠짐없이 그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이를 간략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5.5.25. 선고 65다265,266 판결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2.5.7. 선고 91나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은 판결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에게 그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판결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상소법원으로 하여금 원심법원이 어떠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판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며, 또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형성력에서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므로 민사판결의 이유는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빠짐없이 그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이를 간략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7.11.22.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주소 생략) 전 1263㎡)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가)부분 314㎡를 매수한 다음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7.11.22.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57.11.22. 위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매수하여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6,9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제1심의 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갑 제4호증의 1,2(매도증서, 대지매도증서)를 배척한 조처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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