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된 토지가 10년 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징발된 토지가 10년 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한민국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나2849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1980.7.30.경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980.7.30.경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론과 같이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