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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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집41(2)특,499;공1993.9.1.(951),2154]

판시사항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7항 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와 요구하는 징계종류 등을 기재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교도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7항 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와 요구하는 징계종류 등을 기재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그로 인하여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이미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 비위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공소장부본을 수령하였으며,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고 그 사유설명서도 수령하였으며 징계혐의사실 모두를 시인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전에 이미 징계혐의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방어권행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았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1991.5.31.법률 제438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에게는 징계절차에 있어서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위 구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파기환송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위 조문이 법원이 징계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의 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위법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묵살한 채로 서면진술마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적법한 출석통지서를 받고 징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현재 구속중이어서 참석하여 진술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는 비록 출석통지서에 첨부된 서식의 진술포기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진술권포기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약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인 원고가 저지른 판시와 같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약 22년간 교정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수차례의 선행사실 등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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