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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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행][공1991.12.15.(910),2866]

판시사항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합의에 의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한 경우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없다.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쟁의행위의 원인에 있어 사용자 측에 책임을 돌릴 만한 소론주장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귀착되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유없다 할 것이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조업시간중에 꽹가리를 치며 조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으며, 또 그와 같은 행위를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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