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변호사 윤재기 외 2인
서울고등법원 1991.11.15. 선고 91노16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뒤의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위 증거에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을 보강할 증거도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백의 보강증거와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