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데 대하여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후, 동일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계속한 경우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신법의 경과규정으로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구 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서 말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는 범죄구성요건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 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 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조업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 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조업한 데 대하여 위 법조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한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계속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나.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피고인
변호사 박승서
수원지방법원 1991.10.17. 선고 91노11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는 범죄구성요건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를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조업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동일한 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조업한 데 대하여 (구)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한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계속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범행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소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환경보전법을 대체하여 1991.2.1.부터 시행된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4258호) 제56조 제1호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한 조업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신법인 위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에서 동법시행 전에 행한 (구)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범행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