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912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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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와 그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규역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0.23. 선고 91노2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 규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그레이스주택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위 회사를 대리한 공소외 B와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전단계로서 매수인이 될 자와 거래할 권리의 종류, 토지, 계약예정금액등에 관하여 합의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와 그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규역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저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을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제21조의 3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위 그레이스주택과 체결한 계약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 이것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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