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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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위반]

판시사항

제3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2호의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등에 비추어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되는바,

위 영 제25조 제1항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을 어업종사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에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영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제31조 제1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5.24. 선고 91노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행복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1990.5.24. 12:00경 경기도 화성군 도리도 북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어업허가장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목적으로 운항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31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수산업법(1990.8.1.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수산자원의 조성보호와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통하여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어선,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등에 비추어 어선의 척수,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에 이를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영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앞에서 본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가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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