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2.12. 선고 79도285 판결(공1980,12636),
1985.4.9. 선고 85도25 판결(공1985,764),
1990.10.30. 선고 90도1126 판결(공1990,2483)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31. 선고 91노1210 판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근린생활 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 사용한 행위는 1987년부터 비로소 처벌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용도변경사용행위를 시작한 1985.9.1. 당시에도 그 당시의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