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세관장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나.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관할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 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서울고등법원 1991.5.17. 선고 90노2423,1265(병합)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그 승인이나 면허를 관할 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법리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추천서의 위조와 수입승인 등이 위 법조 시행일(1989.1.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가 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