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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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범죄사실에 관한 입증책임(=검사) 및 유죄인정을 위한 증명력의 정도

나.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공1988,381),

1990.9.28. 선고 90도1562 판결(공1990,2251),

1991.3.22. 선고 91도235 판결(공1991,1312)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16. 선고 91노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피고인은 1990.6.20.경 마산시 소재 청과시장 노상에서 노름을 하여 금 1,000,000원 상당을 따서 가지고 있다가 그중 300,000권 수표 1장, 100,000권 수표 2장, 현금 30,000원 합계 금 530,000원을 공소외 1에게 준 일이 있을 뿐 그 수표가 이 사건 도난된 수표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훔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운 공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한다. 증인진술의 경우도 같다) 증인 공소외 1, 정윤수의 각 진술 및 장물인 수표 1매의 현존 사실로 분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 수표를 절취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은 없는 것 같고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에서도 그 수표를 피고인으로부터 화대조로 받았다는 진술이 있을 뿐 피고인이 그 수표를 절취한 사실을 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일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증인 정윤수의 진술에 의하면 그 수표가 자신 소유로 도난당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을 뿐 그 수표를 절취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만한 사정에 관한 진술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이나 제1심 법원은 그 수표가 도난당한 수표가 확실하고 그것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증인 권점숙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그 수표를 훔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제1심 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68년경부터 1989년 3월까지 사이에 7차에 걸쳐 절도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검거되었을 때, 위명을 사용하였고 그가 투숙하고 있던 하숙이 수표의 도난장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시기가 도난사고 발생 후 4일밖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 마산시 청과시장에서 노름을 한 여부를 조사한바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도리어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었고 생면부지의 사람과 도박을 하여 많은 돈을 땄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사정 등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형사소송제도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기록상 인정되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그 수표를 도박장에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치더라도 그렇다해서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 받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제1심 판결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범죄의 증명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그 이유 있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음에 귀착된다.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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