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141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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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판시사항

가.중고 인쇄기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과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의 산정

나.

다. 관세포탈죄에 대한 추징액인 국내도매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수입항 도착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의 비용, 창고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중고 인쇄기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수입항 도착 후 통관절차, 제세금 및 매수인의 공장까지 운반하여 설치, 시운전하는 것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위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은 그 매매대금에서 중고 인쇄기가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통관절차비용, 관세 등 전세금, 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설치, 시운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나.

제2조 제5항(1990.12.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다. 관세포탈죄에 대한 추징액인 국내도매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수입항 도착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의 비용, 창고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도2837 판결(공1981,14509),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공1985,48)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경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노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세법 제9조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9조의3 제1항제2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각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서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3조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하되, 다만 그 가격에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도에 필요한 노무 및 용역의 비용( 제1호),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제2호),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 제세 기타 공과금( 제3호) 등을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빼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세평가시행세칙 제23조 역시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위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순차적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8의 규정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 인쇄기 1대를 공소외 공상택이 금 5천만원에, 공소외 박희재가 금 4천5백만원에 각각 구매하면서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소외 노데상사주식회사로부터 일화로 구입한 가격이 판매가격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도 다른 사실이다) 피고인이 수입항인 부산항에 도착 후 통관절차, 제세금의 부담및 위 공소외인들의 공장까지 운반하여 설치, 시운전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중고 인쇄기의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은 위 각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중고인쇄기가 수입항인 부산항에 도착한 후의 통관절차비용, 관세 등 제세금, 공소외인들의 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설치, 시운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중고인쇄기의 매매대금에서 그 통관 후의 운송, 설치 및 시운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를 산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시 피고인이 통관 등 일체의 절차이행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대윤무역주식회사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을 한 다음 관세사인 공소외 정대용에게 통관절차를 의뢰하여 이 사건 중고인쇄기를 통관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인쇄기의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에 지출된 비용을 심리 확정하여 공제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2.  관세법 제198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조 제5항(1990.12.31. 법률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내도매가격에 관하여 이는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 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다( 당원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공소외 공상택과 박희재가 수입한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하여는 그 매매대금에서 운송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여 수입항 도착 가격을 산출한 다음, 그 중 포탈한 관세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산정하여 이에 역산율을 곱하여 시가 즉 국내도매가격을 감정하고, 나머지 인쇄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수입항인 부산항의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한 부산세관 수입2과 소속 이광호의 감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인정하고 그 합계금을 추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비용으로 위 공상택과 박희재에 대한 이 사건 인쇄기의 수입대행을 의뢰하고 통관절차를 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관세포탈죄에 대한 추징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그 수입항인 부산항 도착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지출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의 비용, 창고료 등을 심리 확정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없이 수입항 도착가격을 산정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역산율을 곱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산출한 감정서를 원심이 채택하여 추징액을 인정하였으니 이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흠을 지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관세포탈의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의 죄와 함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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