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9299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9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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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공1991.8.1.(901),1910]

판시사항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대지(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30평)에 관하여 1974.7.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가 신축하여 1984.6.1. 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것인데 피고들이 1988.12.31.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았다는 사실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지에 건립되어 그 중 64.3㎡를 그 부지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 소외인은 원고의 친딸로서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실질적으로는 소외인의 소유일 뿐더러,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할 당시 원고는 소외인에게 대지사용 승낙까지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인데, 이 건물이 피고들에게 경락되자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명의임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 대지소유자인 원고가 그의 친딸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단순히 허락하였음에 그쳤을 뿐 나아가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소유자를 위한 지상권의 설정과 같은 부담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에 대하여서까지 자신의 대지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존립을 용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과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경락허가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1층, 2층, 지하실 각 49.32㎡(실제 평수는 51㎡)이고, 용도는 지하 1층은 탁구장,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택이며,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피고들이 경락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대지사용승낙서 사본)에 의하면 원고는 1983.5.9. 이 사건 대지를 소외인이 건축대지로서 사용함을 승낙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갑 제8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3. 만일 원고가 그의 친딸인 소외인이 위와 같이 견고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을 하게 하여 보존등기까지 마치게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에 따라 상당한 기간 그 존립을 용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위로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기로 예정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에다 이 사건 건물은 견고한 벽돌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대지의 사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용승낙의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정과,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소외인이 적법하게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었는데 소외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피고들이 이를 경락 취득한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고, 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622조 의 규정까지를 참작하여 본다면, 원고가 그의 친딸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게 하였다가 이것이 제3자(소외인의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경락되자 그 뜻을 바꾸어 신축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사용승낙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들의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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