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원 중인 전환장애환자의 자살기도 사고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등의 관찰 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정신연령 2 내지 3세 정도의 기질성 치매와 사지의 강직성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스스로 식사 및 보행 등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입원치료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실수입손해에서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입원중인 전환장애환자의 자살기도 사고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등의 관찰 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정신연령 2 내지 3세 정도의 기절성 치매와 사지의 강직성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 대소변을 가지리 못하고 스스로 식사 및 보행 등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하고 그 식대가 광의의 입원치료비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광주고등법원 1990.12.19. 선고 89나649 판결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ㅜ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7.7.1. 정신질환으로 피고경영의 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질환이 전환장애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1. 보호병동에서 피고병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자해행위로 부상을 당한 왼쪽 손목부위의 봉합부위를 감싸기 위하여 피고병원 직원이 감아 둔 탄력붕대를 창문 철망에 묶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려다가 피고병원 직원에게 발견되어 그 생명은 구조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고 이틀전인 같은 달 29. 유리컵을 깨서 병원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주사맞기를 거부하며 플라스틱 쟁반을 입으로 물어 깨는 등 평소와는 달리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고, 또한 혀를 깨물려고 하였으며 침대의 쇠붙이를 물고 바둑알을 깨서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자해행위를 함과 아울러 자살을 감행할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위 사고 하루전인 같은 달 30.에는 보호병동에서 개방병동으로 옮겨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와 식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당시까지도 위와 같은 자해적 태도를 포기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사고당시 담당 간호사 등이 다른 환자들을 데리고 단체산책을 나가 버림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자살도구로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탄력붕대를 감은 채 병실에 혼자 남아 있게 한 사실, 피고병원의 신경정신과 병실은 개방병동과 보호병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호병동에는 근접관찰이 필요한 중환자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피고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 등의 직원에 의하여 그들의 책임하에 환자의 관찰,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사실, 전환장애환자가 자살기도를 시위하는 것은 그 증상의 하나에 해당하지만 드물게는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치료 및 감호를 담당하는 피고병원의 의사 김학철, 간호사 성현옥 등으로서는 위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원고의 동태를 계속 주의깊게 관찰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환장애환자인 원고의 자살기도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연령 2 내지 3세 정도의 기질성 치매와 사지의 강직성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스스로 식사 및 보행 등도 하지 못하는 데다가 몸이 크기 때문에 여명기간 동안 식사, 배변, 운동, 목욕 등 일상거동을 돕고 감호하기 위하여 하루에 16시간 동안 교대하여 근무하는 성인남자 2인의 개호를 간단없이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성인남자 2인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개호인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저산소성뇌손상 및 앞에서 본 여러가지 후유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여명까지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으로 월 금 604,870원씩이 소요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여명까지 이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치료비가 소요된다고 인정한 조선대학교부속병원장의 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월 금 604,870원의 입원치료비 중에는 월 금 117,000원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그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이사건에서 그 식대가 광의의 입원치료비에 해당되어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원고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67.7.18. 선고 67다1092 판결; 1979.2.27. 선고 78다2131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입원치료비 중 식대를 치료비로 인정하여 그 배상을 명하면서도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일실수입 전체의 배상을 명한 것은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