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가 출고된지 45일만에 불법행위로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과 차 구입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의 참작 여부(소극)
나.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다. 위 "가"항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2월이 넘은 시점의 중고차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자동차를 그 출고일에 따라 상, 중, 하 세종류로만 구분한 중고차시세표에 의하여 사고 당시 중고차의 교환가격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및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라. 자동차가 불법행위로 수리불능일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차임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던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차를 폐차하고 상해를 입은 고용운전사가 입원치료 등을 받는 동안 다른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빌려 영업한 경우, 대용차비용 중 운전사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적극)
가.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자동차가 출고된지 45일만에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도 위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그 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위 교환가격을 평가할 때 피해자가 차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를 참작할 수는 없다.
나.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년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의 경우 피해자가 새차 구입가격의 배상만을 고집하면서 중고차 교환가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사고일로부터 2월이 넘은 시점의 중고차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자동차를 그 출고일에 따라 상, 중, 하 세종류로만 구분한 후 각 종류에 대하여 1개의 교환가격만을 표시하고 있는 피고 제출의 중고차시세표에 의하여 사고 당시 중고차의 교환가격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및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라.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자동차가 수리불능일 정도로 손괴되어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을 배상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인데,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상당액이어서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차임료를 따로이 청구할 수는 없다.
마.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던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차를 폐차하고 상해를 입은 고용운전사가 입원치료 등을 받는 동안 다른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빌려 영업한 경우, 대용차비용 중 운전사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의 통상적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이다.
가 내지 마. 민법 제763조 , 제393조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187조
원고
피고
원판결 가운데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71.2.9. 선고 70다2745 판결 , 1971.5.24. 선고 71다544 판결 ;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가 출고된지 45일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도 위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차에 대한 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였음은 옳고, 위 교환가격을 평가할 때 원고가 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및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소론의 사정을 참작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할 것인바, 원심은 원고가 새차 구입가격의 배상만을 고집하면서 중고차 교환가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가 제출한 중고차시세표(을 제2호증)를 변론의 전취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같은 서증의 "현대포터 88년도 상 4,500,000원"이라는 기재에 터잡아 1988년 출고된 이 사건 차와 같은 종류, 같은 상태인 차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세는 금 4,500,000원이라고 인정하였으나, (1) 위 중고차시세표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월이 넘은 1989.4.17. 현재의 중고차가격을 표시하고 있음이 그 기재자체로 명백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중고차가격에 대한 자료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데다가, (2) 위 시세표는 자동차를 그 출고일에 따라 상, 중, 하 세 종류로만 구분한 후(1년을 4월 단위로 나눈 듯 하다) 각 종류에 대하여 1개의 교환가격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① 같은 상(상) 종류에 속하는 차라 하더라도 심한 경우 4월의 차이가 나는 차들(9.1.에 출고된 차와 12.31.에 출고된 차인 경우)의 교환가격이 동일한 결과가 되어 1988.12.27. 출고된(갑 제6호증 참조) 이 사건 차의 교환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할 자료로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② 더구나 그 기재만으로써는 이 사건 차와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가 같은 차의 교환가격을 도저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증거가치 없는 증거로 이 사건 차의 사고당시 교환가격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고, 또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차의 구입가격을 그 배상액으로 청구하고 있다 하여 막바로 위 서증의 기재만으로써 이 사건 차의 사고당시 교환가격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를 입증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했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위법도 있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 당원 1980.12.9. 선고 80다1840 판결 , 1990.8.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 1990.10.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등 참조), 이는 자동차가 수리불능일 정도로 손괴되어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을 배상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인데,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 상당액이어서 결국 원고가 구하고 있는 대용차(대용차)임료와 같은 액수가 되므로, 원고로서는 위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차임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대용차임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조치는, 자동차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리불능일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그 나머지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 불복상고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차를 사용하여 신문수송업을 경영해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이를 폐차하게 되었고, 위 차의 운전사로서 소외 1을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원심이 채택한 갑 제3호증의 10, 11, 12(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0호증(입원확인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슬관절좌상 등을 입어 사고일로부터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 (영수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위 차를 사용하여 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1989.2.20.부터 3.28.까지의 사이에 32일간 제1심 증인 1의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빌려 위 영업에 제공하였고 그 비용으로 하루에 금 80,000원씩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대용차비용 중 자동차의 임료에 해당하는 부분 은 위에서 본대로 이 사건 차의 통상적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따로이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중 운전사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자신의 운전사인 소외 1의 임금상당액을 주장하고 있다) 은 이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 인바, 원심이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사고로 말미암아 운전자노임을 지출하게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사노임상당액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소시부터 손해배상법리상 인용될 수 없는 손해배상액 즉, 이 사건 차의 매수대금 및 대용차임료의 지급을 고집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원심이 그 인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으로 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5. 이에 원판결 가운데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