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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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1.6.1,(897),1380]

판시사항

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나. 손수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임차인이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켜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 존재하는 운행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 피상고인

최병욱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새인천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7.27. 24:00경 소외 1이 자동차대여업체인 피고 회사로부터 같은 회사소유의 프레스토 승용차를 차임금 42,000원에 임차기간 1일간의 약정으로 대여받아 그 차를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2에게 넘겨주어 그 사람이 그 차를 몰고 위에서 본 대여계약이 있은지 약 한시간 30분후에 인천 남구 용현5동의 해안도로상을 고속도로 입구쪽에서 송도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도로변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들의 피상속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가 임료를 지급받았고 임대기간이 단기인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는 소외 1과의 임대차 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이 대여약관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 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소론이 원용하는 을 제1호증, 2호증, 4호증의 1,2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와 같은 자동차대여업자는 이 사건과 같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약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는 피고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피고와 위 임차인 간에는 이 사건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피고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하겠고, 한편 소론처럼 이 사건 사고당시 차량운전자인 소외 2는 임차인인 소외 1의 친구동생으로서 운전무면허자이고 위에서 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에 위반되었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 보유자인 피고와 임차인인 소외 1간에 존재하는 이 사건 운행차량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원판결 판단은 상당하다고 용인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따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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