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6307 판결

(변경)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6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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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공1992.5.15.(920),1388]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교환적 부분)

나. 임금의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을 구별하는 기준

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위 “나”항의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 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 중 전자만에 국한된다.

나. 임금 중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의 구별은 당해 임금의 명목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당해 임금의 감액을 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종래부터의 관행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인 보건사회부 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에 의해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위 “나”항의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피고, 상고인

진해시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의료보험법 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인 피고 조합에 각 1989.12.1. 이전에 입사하여 1990.1.1. 현재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 경상남도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 원고들은 1989.11.2.부터 같은 해 12.14.까지 출근시각에 출근은 하되 업무처리는 하지 않다가 퇴근시각에 퇴근을 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사실, 피고 조합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인 보건사회부 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헙조합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은 피고 조합은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하는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1.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12.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99조 내지 제101조는 기본급의 일부지급대상자로서 결근자, 질병휴직자, 직위해제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6조 제2항은 정근수당의 감액지급대상자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결근자에 준하므로 정근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되고 또한 결근자 등 보수가 일부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감액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소정의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생각컨데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 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 보장적 부분 중 전자만에 국한되며, 또한 위 양 부분의 구별은 당해 임금의 명목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당해 임금의 감액을 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종래부터의 관행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살펴 판단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원심판시와 같이 위 운영규정상 결근자에 준한다고 할 수 있고, 위 운영규정에 기본급에 관하여는 결근자를 감액지급대상자로 정한 반면 정근수당에 관하여는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결근자를 그 전액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도 없고 또한 이에 관한 관행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근수당은 임금 중 위 보장적 부분에 해당되어(따라서 위 운영규정 제106조 제1호 소정의 “계속 근무한 자”라 함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자를 의미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운영규정 제106조 제1, 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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