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242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2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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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부동산을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직전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유 당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여러 사람을 거쳐 현점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있어 현점유자의 직전점유자가 그 점유 당시 점유의 승계에 의해 20년이 경과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직전점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직전점유자가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현점유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직전점유자가 현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화지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7.26. 선고 91나1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조종만이 1965.11.10. 점유를 시작한 이래 소외 장분이, 조종만, 박선해, 정복연, 김점순로 거쳐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가사 위 조종만이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85.11.10. 위 김점순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김점순이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위 김점순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 제1심 피고 1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는 위 제1심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85.11.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 피고 1은 원고에게 1989.7.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인지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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