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종중의 대표자가 외국으로 이민가서 종중총회의 소집시나 총회일 당시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정관에 정해진 대표자의 유고시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방법
가. 종중의 대표자로 재임중 외국으로 이민가서 종중총회의 소집시는 물론 총회일에도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 비로소 귀국하였다면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집행하기 곤란하게 되어 종중의 정관에 정해진 유고시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그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 가능한 종원인 성년 남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48조
밀양박씨청제공파종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밀양박씨청제공파재철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종중의 대표권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 소외 1이 원고 종중 내의 소종중인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원고 종중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 종중 소유로 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여 원고 종중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것과 원고 종중의 부회장인 소외 2는 총회 소집 당시 원고 종중의 종원들 중 거주지를 알 수 있는 모든 종원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과 이해상반되는 지위에 있어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유고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자는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외국에 거주하여 주소를 모르는 일부 종원에게 직접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소집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총회 소집은 적법하고, 그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위 소외 2는 적법한 대표자가 되었다 할 것이며, 동인이 부회장으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송도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 가운데 갑 제4호증(정관)의 기재와 소외 1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회장이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의 재산관리 또는 등기신청시의 행위 기타 종중에서 위임한 제반사무를 집행처리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원고 종중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종중의 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1이 할 수 있고, 부회장인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유고시에 한하여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재임 중이던 1984.6.경 미국으로 이민, 1989.1.14.자 총회의 소집시는 물론 총회일에도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1990.9.경 비로소 귀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 1이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기 곤란하게 되어 이러한 사정은 원고 종중의 정관에 정해진 유고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종중의 부회장이던 위 소외 2에게 종중의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은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종중에 속하는 종원 중 피고 종중에 속하는 종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원에 대하여는 그 종원 자격을 부인하면서 피고 종중을 결성한 다음, 그 회장이 되어 피고 종중의 총회를 거쳐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사자표시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등기명의를 변경한 자이므로, 가사 동인에게 그 소유권 환원을 위한 결의를 위하여 원고 종중의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소외 2의 총회 소집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도 이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그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 가능한 종원인 성년남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할것인바 ( 당원 1977.1.25. 선고 76다2199 판결 ; 1982.5.11. 선고 81다6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더라도 원고 종중의 총회 소집절차는 적법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종중으로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표시경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