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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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2.2.1.(913),509]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4,5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금 294,540원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사정과 위 합의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금 294,54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87.4.23.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요추 4,5염좌등의 상해를 입고 소외 2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20. 퇴원한 후 같은 해 7.22.과 23. 같은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7.23. 위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를 대위한 소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294,540원을 받는 대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합의는 위 원고가 그의 상해를 단순한 요통으로만 생각하고 조만간 완쾌될 것으로 믿었을 뿐 그 치료가 장기화되고 후유증까지 남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후 같은 해 9.1. 위 원고는 그에게 요추수핵탈출증이 생겼고, 그 치료에는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을 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12호증(각 진단서)과 갑 제7호증의 1(치료확인서)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의사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 1이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일에 이르기까지 위 원고를 치료하였던 정형외과 의사 소외 2는 그 때까지 위 원고에게 요추수핵탈출증을 의심할 증세가 없어 그 상해내용을 요추 4,5 염좌로만 보고 이에 대한 치료만을 계속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갑 제7호증의 2내지 7(각 치료 또는 진료확인서), 제8호증의 1 내지 34(각 간이계산서)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1987.9.1.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위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소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금 294,540원에 불과한 적은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위와 같이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 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한 증거의 취사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제소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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