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5499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5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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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군관사가 군사상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군관사가 군부대 철거 후 2, 3년 뒤에 건립되고 그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군관사는 단순한 군 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관사가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군관사가 군부대 철거 후 2, 3년 뒤에 건립되고 그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19. 선고 91나11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으로부터 징발 사용하여 오던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전 1,869평 중 872평 (872/1869지분)을 1972. 3.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사실, 위 872평 중 1973년도에 환매조치가 이루어진 326평을 제외한 나머지 546평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동두천시 (주소 2 생략) 전 1,805평방미터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미군 보안부대와 한국군 보안부대가 콘세트 막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1985. 이를 철거하고 다른곳으로 이전한 사실, 그로부터 2, 3년 후에 이 사건부동산 일부 위에 한국군 보안부대원 관사로 단층주택 1동이 신축되어 한국군 보안부대원 2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만이 관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실태, 인근지역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관사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군사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보안부대가 철수한 때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군관사는 단순한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관사가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당원 1991.12.10 선고 90다17538, 17545 판결, 90다1974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보안부대가 철거, 이전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인 군관사가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사상 사용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관사가 보안부대 철거후 2, 3년후에 건립되고 그 규모가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군사용 시설인 관사가 있고 또 이를 현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까지 보안부대가 철수한 때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환매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이 정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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