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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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1993.4.1.(941),928]

판시사항

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시청료에 대한 일정 비율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한국방송공사의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나.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미(=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

다. 위 법조항의 적용에 있어 시청료징수원의 담당업무가 한국방송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위탁직 징수원이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전수상기 보유자에 대한 호별방문의 방법, 방문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상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시청료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률급)이 부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탁직 징수원도 계약직 징수원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다. 위 법조항의 적용에 있어 시청료징수원의 담당업무가 한국방송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6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1 내지 150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그 시청료징수에 관한 피고 공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직 징수원은, 피고 공사의 모집공고에 응하여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공무원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 공사 인사규정상의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에 관하여 정함이 없으며 보수는 피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징수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공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한국방송공사법 , 같은법시행령, 시청료징수업무처리규정(이하 징수규정이라고 한다)과 기타 피고 공사의 업무지시에 따르며,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하고, 수탁업무의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다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등록발굴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다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 공사의 위탁직 징수원은 피고 공사로 부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수습을 받고 피고 공사의 배치, 전근명령에 따라 각 징수구역이 정하여져 있는 출장소에 근무하며 일반적인 복무규율과 인사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므로 정년의 제한을 받게 되고, 피고 공사의 관리직 직원인 출장소장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매일 정하여진 시간에 출장소 내에 따로 마련된 징수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그 곳에 비치된 출근부에 날인하고 할당된 징수구역 내의 업무를 수행한 다음 출장소로 돌아와 징수한 시청료를 수납원에게 납부하며, 소정의 활동보고서 및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 출장소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야 퇴근할 수 있었고,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월 1회 내지 3회 정도의 일·숙직근무까지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과 소정의 서류양식 등 사무용품은 모두 피고 공사로 부터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사실, 그리고 피고 공사의 위탁직 징수원은 매월 정기적으로(서울은 20일, 지방은 15일) 피고 공사로 부터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 명목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 공사는 위탁직 징수원들에 대하여도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면서 장기근속하거나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징수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고, 업무수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위로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징수실적이 부진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징수원에 대하여는 해탁, 대기명령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시말서 등을 제출케 하였으며, 이러한 탓으로 징수원들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부업을 갖는다는 것은 실제에 있어 매우 어려운 실정인 사실, 피고 공사는 그 피용자로서 임용하는 계약직 징수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기본급과 업무성과에 상응한 능률급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위 징수규정상 퇴직금 제도를마련하고 있는 등 위탁직 징수원과는 그 처우에 있어 다른 취급을 하고 있으나 계약직 징수원의 업무내용이나 그 업무수행의 과정은 위탁직 징수원의 그것과 전혀 동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탁직 징수원은 비록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채용되고 시청료징수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 다소간 자유로운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도 피고 공사가 피용자로서 인정하는 계약직 징수원과 계약체결 경위나 근로제공의 과정 실태 등이 같아서 위탁직 징수원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종속적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탁직 징수원도 계약체결 후 정년에 이르기까지 피고 공사를 자신들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징수원으로서의 업무에만 전념하였다 할 것이고, 업무처리과정에 있어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자에 대한 호별방문의 방법, 방문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상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그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 당원 1988.11.8. 선고 87다카683 판결 참조), 또 위탁직 징수원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시청료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 임금으로서의 성격(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률급)이 부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탁직 징수원도 계약직 징수원과 마찬가지로 피고 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78.7.25. 선고 78다510 판결 ; 1989.1.31. 선고 88다카6266 판결 )는 이 사건과는 사실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고 1 내지 150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가 시청료징수원을 소속 직원에서 제외하여 징수규정으로 따로 규율하고 있는 점, 시청료징수원은 피고 공사의 배치, 전근명령에 따라 각 징수구역이 정하여져 있는 출장소별로 근무하며 퇴직시까지 시청료징수원으로만 활동할 뿐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상 직원으로 전보될 수 없고, 출퇴근의 규제를 받고 출장소장의 지시를 받게 되지만 실제로는 출장소별로 하나의 사무실을 구획하여 만든 징수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그곳에 비치된 별도의 출근부에 날인하며, 텔레비전수상기 소유자를 호별방문하여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피고 공사나 출장소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한 바에 따라 징수업무를 행할 수 있는 점, 피고 공사의 직원들은 1988.5.20. 피고 공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같은 해 9.14. 피고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청료징수원은 조합원에서 제외하였고 그리하여 시청료징수원들은 같은 해 12.10. 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외근 노동조합을 설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청료징수원은 피고 공사의 직원과 동일장소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과 비교하여 근로제공의 형태 및 근로조건에 있어 현저하게 근로의 태양을 달리하고, 그들에 대한 노무관리는 피고 공사의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는 방송업무의 수행이라는 주된 부문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 공사의 소속 직원과 시청료징수원이 퇴직금 차등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의 사업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가 그 소속 직원과 계약직 징수원 사이에 서로 다른 내용의 퇴직금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 있어서의 퇴직금 차등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시청료징수원으로서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계약직 징수원에 대한 징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예컨대 사무직과 생산직), 직위(예컨대 고위직과 하위직), 업종(예컨대 제조업과 서어비스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 시청료징수원의 담당업무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의 적용에 있어서 단일 기업체인 피고 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내지 150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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