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갑이 공장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을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병이 전기공급을 해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아니한 을의 체납 전기요금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민법 제745조의 규정 취지
가. 갑이 공장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을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병이 전기공급을 해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아니한 을의 체납 전기요금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하였다면 매수 당시부터 그 체납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경우와 달리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민법 제745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오신하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는 등으로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착오로 변제한 변제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이다.
가.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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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가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덕 외 1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91.4.30. 선고 90나3939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아세아가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에 대한 전기요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989.3.27. 소외 회사로부터 공장부지 등 4필지의 토지, 건물 2동과 고압가스 제조시설 및 가스용기를 대금 4억 6천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3천만 원을, 같은 해 4.3. 중도금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소외 회사의 체납 세금과 전화요금 및 거래처에 대한 보증금을 대위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충당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이 오히려 초과지급되었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의 같은 해 2월 및 3월의 전기요금 14,681,730원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해 4.12. 위 공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4.17.경 부터 위 공장에 관하여 1억여 원의 시설투자를 하는 등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전기요금의 납부를 요구하면서 전기공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같은 해 10.26.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 때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여 그 돈의 반환을 유보하고 피고에게 위 체납요금을 원고 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그 채무 없이 위 전기료를 지급하여 손해를 입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전기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원고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부당한 요구에 의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공장을 매수할 당시 전기요금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전기공급을 해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아니한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하게 된 때에는, 매수 당시부터 그 체납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경우와 달리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또 민법 제745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오신하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는 등으로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착오로 변제한 변제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인바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것이고, 피고도 이를 원고의 채무가 아닌 소외 회사의 채무임을 알고 수령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가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