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의 증언 등이 문제가 되어 형사소추된 결과 그 형사판결에서 위 민사판결의 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이 인정된 경우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거력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그 민사재판에서의 증언 등이 문제가 되어 형사소추된 결과 그 형사판결에서 위 민사판결의 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앞서의 민사판결만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
주재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방순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10.23.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에 대한 제1심공동피고 이정순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 판시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적법히 말소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 중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위 이정순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제7호증의1,2,3, 을제4호증의 1,2,3, 을제8호증의 1,2,3, 을제10호증의 1,2, 을 제11호증(각 판결), 을제12호증(변론조서)등이 있을 뿐이고, 갑제1호증(매매계약서), 갑제9호증의 2(영수증), 같은 호증의 4(인감증명서)등은 오히려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대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며,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위 증거 중 을제12호증(변론조서)은 원고가 위 이정순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 이 사건 대지를 그 채무변제조로 인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를 참여주사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터에 뒤에서 보는 증거에 비추어 위 변론조서만으로 이 사건 대지가 담보목적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된 민사판결들을 증거로 삼아 위와 같이 판단한 셈이 된다 하겠다.
(3) 기록에 의하면 위 민사확정판결이 있은 후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처 소외 1 등을 위증, 사기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는 1989.3.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까지 선고받고 소외 1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사판결에서는 위 민사판결에서와는 달리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동 지상미등기건물을 담보로 위 이상희 및 이정순으로부터 금 150만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및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오다가 1978.9경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구하자 그때까지의 원리금 총액을 2,900,000원으로 감액확정하고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등을 교부하여 같은 해 10.23.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건에서 처럼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그 민사재판에서의 증언등이 문제가 되어 뒤늦게 피고 부부가 형사소추된 결과 그 형사판결에서 위 민사판결의 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앞서의 민사판결만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부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자기들은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이상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일이 전혀 없고 금원차용과 관련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이상희는 자기의 돈 50만원에 동생인 이정순의 돈 100만원을 합하여 합계 150만원을 1976.10.14. 한일기업사라는 사채알선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직접 대여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와 함께 법률사무소에 가서 피고가 직접 소송위임장에 서명, 무인하였으며, 그 당시 이 사건 대지위에 있던 건물은 미등기건물이어서 이 때문에 소외 1로부터는 피고가 위 금원을 갚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후 피고 부부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위 소송위임장, 각서 등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피고 부부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이상희가 피고 부부로부터 받았다는 각서 및 이에 대한 감정서등을 이 사건에 현출시켜 만일 위 이상희의 주장대로 피고 부부 명의의 각서가 있고 그 각서의 필적이 피고 부부의 것과 동일하다면 피고 부부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대지와 지상 건물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2,9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이 사건 대지를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이미 위 이상희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구태여 채권자도 아닌 원고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필요는 없었을 터인데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쉽사리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함이 없이 그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판시채무에 관한 담보의 목적이었다고 가볍게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결국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