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3564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3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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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2.1.15.(912),277]

판시사항

정차가 가능한 편도 3차선의 도로상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 둔 트럭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트럭운전자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잠깐 동안의 정차는 가능한 도로폭이 24미터 정도의 편도 3차선인 일반 간선도로상에서 장거리 운행 중 타이어 점검을 위하여 트럭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3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 두고 타이어를 점검한 후 다시 출발하려고 운전석에 타는 순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뒤에서 위 트럭을 들이 받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위 트럭이 세워져 있었던 지점에서 상당한 여유를 두고 좌측으로 2개의 차선이 있었고 또한 일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야간이기는 하나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면 위 트럭운전자는 정차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가 피고 소유의 판시 11톤 트럭을 운행하던 중 판시 편도 3차선 도로의 도로변에 위 트럭을 일시 세워두었는데 망 소외 1이 같은 3차선을 따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트럭을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폭이 24미터 정도의 편도 3차선인 일반 간선도로로서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잠깐 동안의 정차는 가능한 곳이며, 위 소외 2는 장거리 운행중 타이어 점검을 위하여 위 트럭을 위 도로변에 세우게 되었는데, 당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3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두고 타이어를 점검한 후 다시 출발하려고 운전석에 타는 순간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위 트럭이 세워져 있었던 지점에서 상당한 여유를 두고 좌측으로 2개의 차선이 있었고 또한 일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야간이기는 하나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위 트럭정차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받아들여 트럭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또 위 소외 2가 트럭을 세워 둔 행위가 도로교통법 상의 주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인은 주차위반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위 소외 2가 트럭을 판시와 같이 잠깐 세워둔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정차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주차행위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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