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력이 있는 자가 그 단독 소유의 지상에 임대빌딩을 건축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들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아들들에게 건물의 해당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자가 일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아들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다른 증여사건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하여는 위 부동산이 아들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다.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수증자로 인정된 자의 유일한 자금출처인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대금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라. 대출 당시 모두 20세 미만의 학생신분으로서 어음할인 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위 차용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부친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가. 재력이 있는 자가 그 단독 소유의 지상에 임대빌딩을 건축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들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 아들들이 그 신축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는 부친이 단독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들들에게 건물의 해당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자가 일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아들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사실만으로 막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들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다른 증여사건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하여는 위 부동산이 아들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다.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수증자로 인정된 자의 유일한 자금출처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그 금융자료들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을 터이므로 단순히 그 처분대금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라. 차용자들이 대출 당시 모두 20세 미만의 나이로서 학생신분이었다면 그와 같은 학생신분으로서 어음할인 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이나 은행의 대출관례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아 위 차용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부친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3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과 그의 아들들인 원고들 공동명의로 신축, 준공되어 1984.5.30. 그들 5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지상의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건평 7,146.18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가 1988.7.16. 원고들 명의의 위 각 5분의 1지분이 위 소외 1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후,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소외 1과 원고들이 위 소외 1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지 1,000.2평방미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82.12.30. 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83.1.14. 공사를 시작하여 1984.1.25.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준공한 다음 위 5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과 이 사건 건물의 건설도급계약상의 건축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824,560,000원인데 원고들은 그 판시와 같은 자금조달에 의하여 원고 1이 금 221,732,810원, 원고 2가 금 250,842,835원, 원고 3이 금 189,930,025원, 원고 4가 금 221,755,689원을 각 그 건축비로 조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각자 이 사건 건물의 건설도급계약상의 건축금액의 5분의 1 이상의 금원을 조달한 내역이 밝혀진 이상 위 건축자금을 위 소외인이 모두 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다음 원고들에게 각자 5분의 1씩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가) 원심이 원고들의 자금조달내역으로 판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1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토지의 수용보상금 29,110,025원,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 3필지 토지의 매각대금 및 수용대금 합계 금 44,077,085원, 위 장교동 토지 지상의 장교빌딩의 1973.2.부터 1984.3.까지 사이의 운영수익적립금 40,707,7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107,820,000원 등을 합한 금 221,732,810원이고, 원고 2는 위 장교동 토지의 수용보상금 58,220,050원, 개포동 각 토지의 매각대금 및 수용대금 합계금 44,077,085원, 위 장교빌딩의 같은 기간 동안의 운영수익적립금 40,707,700원과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107,820,000원 등을 합한 금 250,842,835원이며, 원고 3은 위 장교동 토지의 수용보상금 29,110,025원과 같은 원고가 국민투자금융으로부터 1983년경 어음할인방식으로 차용한 금 5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107,820,000원 등을 합한 금 189,930,025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와 증인 소외 2,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처음 신축할 당시인 1983.1.경 원고 1은 24세, 원고 2는 23세, 원고 3은 20세, 원고 4는 18세로서 이 중 장남인 원고 1만이 군에서 제대하여 위 장교빌딩 관리일을 2년 정도 맡아왔을 뿐 원고 2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갑 제22호증의 2 내지 4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85년도 이후에 취업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 3과 원고 4는 모두 학생신분으로서 원고들 모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원고들의 부친인 위 소외 1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재력이 있는 자가 그 단독 소유의 지상에 임대빌딩을 건축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들과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 아들들이 그 신축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는 부친이 단독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들들에게 건물의 해당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위 각 금원 중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조달한 금원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원고들과 위 소외 1의 공동명의로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임대보증금이 건축공사대금으로 투입된 사실이 엿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원고들이 그 각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반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이 사건 건물지분을 수증재산으로 보는 경우 결국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원이라 할 것이다.
(나) 먼저 토지매각대금 및 수용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토지들 중 (주소 2 생략) 대지 및 (주소 6 생략) 대지지분은 1974.1.15.경에, 분할전 (주소 3 생략) 전[이 토지는 1979.3.21. (주소 3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 4필지로 분할됨]은 1976.2.18.경에 위 소외 1이 그 아들들인 원고들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들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위 매각대금 및 수용대금을 원고들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전제에는 위 소외 1이 위 각 토지를 원고들 명의로 취득할 당시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 당시 원고들은 불과 11세 내지 17세 가량의 학생신분이었던 반면 위 소외 1은 재력을 가지고 부동산을 다수 취득, 보유하면서 그 명의를 아들들인 원고들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들에게 분산시켜 두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자가 일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아들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사실만으로 막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들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다른 증여사건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하여는 위 부동산이 아들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할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토지들이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토지의 매각대금 및 수용대금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단정한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다음 원심은 위 (주소 2 생략), (주소 6 생략) 등 지상의 장교빌딩에 대한 1973.2.부터 1984.3.까지의 운용수익금으로 원고 1, 원고 2가 각 금 40,707,000원, 원고 3이 3,000,000원 등을 적립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단지 증인 소외 4 및 소외 2의 증언만이 있을 뿐인데 그 증언내용도 위 소외 4의 증언은 동인은 세무사로서 원고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에 관한 자료내역을 관할세무소에 제출한 당시 위와 같은 수익적립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간접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증인 소외 2의 증언 역시 동인은 위 소외 1의 형으로서 이 사건 신축건물의 관리를 맡아 보는 자로서, 원고들이 위 지상건물의 지분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 그 지분소유권의 비율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어서 입증자료로는 부족한 것이라고아니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 장교빌딩의 운용수익적립금을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원고들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장교빌딩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 건립된 건물이고, 그 공부상의 소유명의는 어떠하였으며, 그 운용수익은 어떻게 적립되고 배분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나아가 위 장교빌딩의 수익금이 처음 발생하였다는 시기인 1973년 당시 원고들은 불과 11세 내지 13세의 어린 나이에 불과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어린 원고들에게 이 빌딩수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에 합당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도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라)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처음 신축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자금출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원심이 판시한 위 토지의 처분대금이나 수용대금 등이 그 전부라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부동산처분대금 등이 수증자로 인정된 자의 유일한 자금출처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그 금융자료들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을 터이므로 단순히 그 처분대금의 존재뿐만아니라 그 처분대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매각대금 등이 원고들의 출자금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조달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가수금장부에 위 건물신축자금으로 수시로 입출된 금원의 명목이 사장님 가수 및 그 반제로 기입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갑 제14, 15호증의 대차대조표상에 위 가수금이 단일한 고정부채항목으로 기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이 위 소외 1 1인에 의하여 조달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토지 등의 처분대금 등에 대하여 원고들의 출자금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제공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원심은 원고 3과 원고 4가 1983년경 국민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각 금 50,000,000원과 금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 즉 위 원고들이 위 일시에 국민투자금융으로부터 어음할인 형식으로 위 각 금원을 차용하여 어음개서방식에 의하여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왔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주장사실의 입증자료로서 제시한 갑 2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어음할인방식에 의한 금융의 조달은 그 발행인을 강남제일빌딩으로 하고 다만 그 대표자 명의만을 위 각 원고로 기재한 어음을 위 국민투자금융으로부터 할인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단순히 원고들 개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 당시 위 원고들은 모두 20세 미만의 나이로서 학생신분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학생신분으로서 위와 같이 어음할인 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이나 은행의 대출관례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차용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위 소외 1이 강남제일빌딩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위 국민투자금융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거기에 강남제일빌딩의 대표자 이름을 위 원고들 명의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명의차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대차대조표(갑 제14 내지 15호증)상에 위 국민투자금융으로부터의 대출금이 고정부채항목으로 기입되어 있고 위 원고들의 출자금으로 기입되어 있지 않은 점이라든가 위 차입금을 강남제일빌딩에서 1986.12.30. 상환한 흔적이 기록상 나타나는 점(갑 제1호증의 심사청구결정서 참조) 등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에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금원으로 원고들이 조달하였다고 인정한 금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이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원고들 지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건물지분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