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감사원법 에 의한 심사청구
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나. 행정소송법 제18조 , 감사원법 제43조 나. 행정심판법 제1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9.18.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후 그 달 25.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1989.10.31.경 그 심사청구가 각하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감사원법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고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갑제11호증(진정서)은 원고가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독립된 행정심판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진정서의 제출을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