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5259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5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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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2.15.(910),2848]

판시사항

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감사원법 에 의한 심사청구

판결요지

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법령상 당해 처분에 대한 아무런 심사 및 재결의 권한 없는 행정기관을 제출기관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당한 재결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감사원법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경우는 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일반행정심판으로 보아 행정소송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9.18.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후 그 달 25.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1989.10.31.경 그 심사청구가 각하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감사원법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고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갑제11호증(진정서)은 원고가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독립된 행정심판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진정서의 제출을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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