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 공제 여부와 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91.11.22. 91누4935)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한다.
합자회사 합동관광
동대전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1.5.9. 선고 88구12013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바 없이 막바로 심판청구절차만을 거쳤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전제의 상고이유 제2점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 밖에 소론은 피고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결정과 고지서 기재에 흠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위법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 법인의 비밀장부 등에 의해 인정되는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그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였으나 위 누락수입에 상당한 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손비가 있었음이 능히 추측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혀 이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총수입누락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한 피고의 법인세 및 방위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7.12. 선고 90누10179 판결; 1990.12.11. 선고 90누42 판결; 1990. 11.13. 선고 89재누38 판결; 1990.9.28. 선고 90누2222 판결; 1989.7.11. 선고 88누11179 판결; 1986. 1125. 선고 86누217 판결;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1983.12.13. 선고 83누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없이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지출의 증빙이 없더라도 반드시 비용공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법인세법상의 비용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별도비용의 지출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친 것이라 하겠고 이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그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