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이주대책 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 1칸 입주권부여 방침의 법적 성질 및 입주권부여방침 후 이를 제외하기로 하고 한 아파트입주권제외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의 무허가건물 철거 및 이주대책의 내용 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 1칸 입주권부여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할 행정청이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권부여의 방침을 세웠다가 그 후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한 아파트입주권제외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공1989,835), 1989.12.26. 선고 87누1214 판결(공1990,402), 1991.11.26. 선고 91누3116 판결(동지), 1991.11.26. 선고 91누3123 판결(동지)
관악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104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일대의 사유지와 서울대학교 부지 일부에 걸쳐 있는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이주계획을 수립하면서 1988.4.8. 현재 해당지역 내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목동시영임대아파트 방1칸의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을 세워 시행한 사실, 원고는 (주소 2 생략) 소재 가옥 중 일부를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위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정을 하여 오자 피고가 일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해 7.경 원고에게 위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가 실제 주거상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위 기준일 이전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옥의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가족이 가끔 와서 자고 갈 뿐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밝혀지자 1990.3.28. 원고가 실제 거주자가 아니어서 원고를 위 아파트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이주대책에서 정한 아파트입주권부여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고에 대하여 다른 철거민과의 형평에 비추어 입주권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입주권부여 등 철거 및 이주대책은 철거 등에 따르는 민원의 소지를 미리 없애고 공정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관청 내부에서 정한 단순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써 그 지침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당연히 공법상의 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결국 피고가 1990.3.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아파트입주권제외통보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철거 및 이주대책의 내용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1칸 입주권부여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 밖에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행위는 처음부터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철거 및 이주대책이 행정관청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취소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양자의 경우를 달리 볼 수 없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