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가 그 피분양자로 부터 그 공유지분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관리운영계약에 기하여 20년간의 시설관리료를 수납한 것이 공유지분권과 이용권이 혼합된 ‘콘도미니엄’ 분양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한 사례
나.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가. ‘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가 그 피분양자로부터 ‘콘도미니엄’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콘도미니엄’의 시설관리운영계약에 기하여 20년간의 시설관리료를 수납한 것이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소유권(공유지분권)과 사용권(이용권)이 혼합된 ‘콘도미니엄’ 분양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한 사례.
나.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가. 민법 제563조 , 법인세법 제9조 , 제17조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주식회사 한국콘도미니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여의도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콘도미니엄” 시설관리료의 수입금액 누락부분에 관련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콘도미니엄”은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만의 매매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용권과 결합하여서만 매매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설이용계약은 매매계약과 분리하여 “콘도미니엄”을 일정기간 관리 운영해 주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수납한 시설관리료는 20년간의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콘도미니엄” 분양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한 것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득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시설관리료를 부동산인 “콘도미니엄”의 건물과 토지 그 자체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건물과 토지 및 그 이용권이 결합된 “콘도미니엄”의 분양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한 것인바, 원고의 시설관리운영계약서(갑 제24, 25, 36의 1, 2, 을 제21호증)에 “갑(매수인)은 소유권과 사용권을 혼합한 공유지분의 상호 사용시스템을 이해하고 재산권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등기공부상에 의하여 갑의 재산권으로서의 법률상 보장은 확립되나 시설의 점유와 다른 지분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될 성질의 행위는 금지”되고, “갑의 시설이용권의 범위는 당해 시설물과 앞으로 갑(원고)이 건설 보급 관리하게 되는 다른 ‘콘도미니엄’의 모든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갑은 시설관리료 외에 일반관리비를 불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거나 시설관리료는 분양받은 공유지분권자인 회원이 그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것이고, 회원들은 “콘도미니엄”의 사용정도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별도로 내도록 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에서의 시설관리료는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위와 같이 소유권(공유지분권)과 사용권(이용권)이 혼합된 “콘도미니엄”의 분양대금의 일부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이와 같은 이치는 위의 시설관리운영계약서를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20년 내에 “콘도미니엄”의 양도·양수가 있을 경우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에 상응하는 시설관리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양수인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징수하면 원고가 받은 시설관리료 명목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이 때문에 이 사건 시설관리료의 실질에 변화를 가저온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본래의 시설이용계약서와 시설이용권리금이라는 용어를 시설관리운영계약서와 시설관리료라는 용어로 고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4.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또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8. 9. 13. 선고 86누 101 판결 참조).
2. 그런데 소론의 갑 제18호증의1,2(질의, 회신공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2. 12. 27. 국세청장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은 이 사건과 같은 “콘도미니엄”의 시설관리료 수입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단지 추상적으로 분양목적인 “콘도미니엄” 자산의 관리와 부대시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정한 관리기간의 시설관리료 수납액이라고 표시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성격의 “콘도미니엄” 시설관리료는 그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만을 각 사업년도별 귀속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을 한 데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국세청장의 회답내용은 곧바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시설관리료 수입의 귀속 사업년도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부과의지 여부에 관한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85.5.14. 선고 84누59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0조 소정의 기업회계의 존중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토지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 부인, 노무비 가공원가의 부인 등의 적법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