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
서울특별시 남부경찰서장
서울고등법원 1991.12.20. 선고 90구114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제45조,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운전경력, 교통사고기록 등 운전면허행정사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한편, 운전면허취득자 가운데 제1종 대형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7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하거나 운전자 등이 운전경력, 교통사고기록 등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운전경력증명서의 등재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경력증명서상에 잘못 등재된 것이라는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논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