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택지개발계획승인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8조 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되고, 나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이 주어지며 고시된 바에 따라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받게 되므로 건설부장관의 위 각 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건설부장관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대한주택공사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과, 같은법 제8조 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되고, 나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이 주어지며 고시된 바에 따라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 받게 되므로 건설부장관의 위 각 처분은 행정처분의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 ;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 ; 1989.11.28. 선고 89누463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 각 처분이 정부의 내부계획을 국민에게 고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에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이지 그 의견을 들어 그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조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쫓아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