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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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공1992.10.1.(929),2683]

판시사항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택지개발계획승인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8조 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되고, 나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이 주어지며 고시된 바에 따라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받게 되므로 건설부장관의 위 각 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과, 같은법 제8조 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되고, 나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이 주어지며 고시된 바에 따라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 받게 되므로 건설부장관의 위 각 처분은 행정처분의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 ;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 ; 1989.11.28. 선고 89누463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 각 처분이 정부의 내부계획을 국민에게 고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에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이지 그 의견을 들어 그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조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쫓아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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