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0930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0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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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전라남도 고시 중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건축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안전거리측정의 기산점

판결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에 따라 당시 시행중이던 전라남도 고시 제3조 별표 2에 의하면 자연녹지인 경우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내 건축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고시의 취지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 규정된 안전거리는 충전소부지의 경계가 되는 외벽으로부터가 아니라 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운암가스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고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9.13. 선고 90구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전남 (주소 생략)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 충전소설치예정지역주민들이 위 허가를 반대하고 위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8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전주이씨 제각의 소유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하여, 충전소설치예정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는 관계법령 및 전라남도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에 규정된 허가제한사유가 아니고,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위 고시의 규정은 충전소부지의 경계가 되는 외벽으로부터가 아니라 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케 하려는 취지라고 볼 것인데 위 전주이씨 제각은 저장시설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를 벗어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허가신청은 관계법령 및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 위 지역이 교통사고의 위험과 이로 인한 충전소의 폭발가능성이 있어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사유만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명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300 내지 5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계법령 및 충전소예정지로부터 100미터 내의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위 전라남도 고시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는 적법한 허가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에 따라 위 반려처분당시에 시행중이던 위 전라남도 고시 제3조 별표 2에 의하면 자연녹지인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내 건축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고시의 취지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 규정된 안전거리는 충전소부지의 경계가 되는 외벽으로부터가 아니라 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정된 전라남도의 가스사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는 자연녹지지역의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건축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충전소부지의 경계가 아닌 저장 및 충전설비로부터 안전거리를 산정하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시 이 사건 토지중 저장탱크를 설치할 예정지로 특정하였던 원심판결 별지 중 2번 표시 부분으로부터 위 전주이씨 제각까지의 거리는 105.5 내지 107.5미터로서 위 고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 100미터를 넘으므로, 결국 피고가 내세운 허가거부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물론 위에서 본 주민의 반대나 안전거리미확보 등의 사유가 아니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거부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전라남도 고시의 해석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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