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가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시기와 절차면에서 위법한 점,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월차휴가권의 행사에 있어,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월차휴가를 빙자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 원고 등이 주도한 집단월차휴가가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이 직원으로 고용된 의료보험조합들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부장으로 종사하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조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음은 물론, 노동쟁의의 신고 및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기와 절차면에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의료보험조합들의 업무를 마비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보험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나. 노동조합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나.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제12조 , 제14조 , 제16조
원고 1 외 1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보험조합 외 1인 피고보조참가자들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보험조합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소외 서울지역 의료보험노동조합(이하에서는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강동지부장으로 종사하던 원고 1과,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보험조합(이하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소외 노동조합 구로지부장으로 종사하던 원고 2가, 전국 12개 시, 도지역 의료보험노동조합 대표들의 결의와 소외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의결의 및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원들의 집단적인 월차휴가의 방법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정상적인 의료보험업무를 저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사용자측의 월차휴가 미실시와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기본 인정시간단축에 항의하여 월차휴가인정 및 연장근로수당증액 등의 목표를 관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을 위한 의료보험법 의 개정 및 노동조합의 투쟁역량제고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0.5.23.을 기하여 노동조합원들의 집단월차휴가 실시를 독려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2. 노조원들의 제출한 휴가원을 참가인 조합들에게 제출한 다음, 참가인 조합들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 노조원들의 90% 이상이 월차휴가의 명목으로 출근치 않게 함으로써,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가 거의 마비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 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1월에 1일의 월차휴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월차휴가를 빙자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 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위와 같은 집단월차휴가(소위 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도한 이 사건 집단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원심판시와 같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소외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노조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음은 물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과 제14조 소정의 노동쟁의의 신고 및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기와 절차면에서는 위법하여 같은 법 제47조 , 제48조 의 벌칙적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를 마비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보험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3) 그렇다면, 위 집단월차휴가가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참가인 조합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반대의 취지에서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