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25. 자 90초52 결정

대법원 1990. 5. 25. 자 90초52 결정

  • 링크 복사하기
[위헌제청신청]

판시사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신청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최병모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법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전제에선 이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