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546 판결(공1987,1427),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공1988,1553),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1037)
피고인
변호사 김동환
서울고등법원 1990.2.28. 선고 89노38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설 족보학회의 원장인바,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1988.5.초순경부터 1989.8.30.까지 사이에 타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각 종친회에서 대동보 편찬사업을 하는 것인양 원심판시 책자를 교부하는 등 타인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김득규 외 12,239명으로부터 금 489,56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위 기간동안의 편취행위를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1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581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