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27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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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나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공1983,1446)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7. 선고 89노39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압수조서를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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