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살상의 고의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집단원도 결과가 예견가능한 경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공범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외에 방화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가. 특수공무방해치사상과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한 바 없고 또 일부가 현실적으로 범죄실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하여도 간접적 또는 순차적으로 범행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또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가.
대법원 1980.5.27. 선고 80도796 판결(공1980,12894) / 나.
대법원 1978.1.17. 선고 77도2193 판결(공1978,10620),
1979.12.11. 선고 79도2280 판결,
1981.7.14. 선고 80도2544 판결(공1981,14177),
1987.9.8. 선고 87도1507 판결(공1987,1605),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공1988,1048),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1294)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 장두경 외 17인
부산고등법원 1990.2.21. 선고 89노977 판결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2, 3, 4, 5의 각 상고후 구금일수 중 각 115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들 변호인들 및 피고인 2, 3, 4, 5, 6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원심판시 1, 2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각 시위를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한 것이 명백한 시위라고 판단한 조치와 피고인 1, 2, 3, 4, 7, 8 등이 그 판시 각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발전하는 정을 알면서 준비한 화염병과 돌을 투척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의 점(원심판시 3사실 전단)에 관하여,
원심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와 같이 다른 학생들과의 의사연락하에 피해자 등 전투경찰대원 5명을 학생회사무실, 도서관내 열람실 등으로 전전 이동해 가면서 감금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이 그 증거취사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점(원심판시 3사실 후단)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경찰관들을 불법하게 억류한 것을 감금의 현행범으로 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또 원심판시와 같이 경찰의 진입에 대항하여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유리조각, 의자 등에 의하여 순경 공소외 1, 경장 공소외 2, 경위 공소외 3 등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점(원심판시 4사실)에 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과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 2, 3, 4, 5 등에 대하여 공소외 4, 5, 6, 7 등의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들의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판시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물은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 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판시 사실과 같은 공소외 4, 5, 6, 7 등의 공모에 의한 방화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의 결과가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5. 이밖에 논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의율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증거로 채용한 것도 위법하며 또 양형도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한 바 없고 또 일부가 현실적으로 범죄실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하여도 간접적 또는 순차적으로 범행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당원 1979.12.11. 선고 79도2280판결; 1981.7.14. 선고 80도2544 판결 각 참조). 또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 것인바 ( 당원 1978.1.17. 선고 77도21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채용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경위와 그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조치에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또 피고인들과 같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밖에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6.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부분에 대하여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방화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과 같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윤 원하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방화치사상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한 것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7.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2, 3, 4, 5의 각 상고후 구금일수 중 각 115일씩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