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720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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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위드마크(Widmark)식 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더라도 공소장 기재의 범행시각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술의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위드마크(Widmark)식 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까지 분해되었을 알콜량을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 0.21밀리그램으로 계산되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당시,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2.15. 선고 89노1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론이 내세우는 위드마크(Widmark)식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더라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까지 분해되었을 알콜량을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21퍼센트(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1밀리그램)로 계산되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당시,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손석락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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