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범죄단체인 "남문파"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변호사 김학만 외 5인
서울고등법원 1990.10.24. 선고 90노276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제2의 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제27의 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제41의 가.나.의 죄에 대한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2 및 3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내지 제4의 각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 및 원심공동피고인 에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원진술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음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들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각 조서에 기재된 위 피고인 1 및 원심공동피고인의 각진술이 소론과 같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남문파"라는 단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실, 피고인 차원식이 공소외 홍광식과 함께 위 "남문파"의 수괴로서, 홍광식은 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고, 피고인 차원식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1과3은 "남문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 "남문파"에 행동대원으로 각기 가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차원식과 공소외 홍광식을 모두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유탈한위법이나 범죄단체의 수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음에 귀착된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과 피고인 2 및 3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제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1의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상해)의 각 범죄사실과 피고인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공갈)의 각 범죄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이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