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나.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계.인수 없이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가. 검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나.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변호사 이인제 외 2인
육군고등군사법원 1990.8.30. 선고 90노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변호사 이인제의 폭행치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만을 인정하고 진술의 임의성은 부인한 사실이 증명되는 바,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면 된다고 할 터인데 (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6.11.25. 선고 83도1718 판결,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차례에 걸쳐 검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폭행치사 공소사실과 그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을 하였을 뿐더러, 제1심 공판정에서도 자신이 검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사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다소 억압된 심리상태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심리상태가 검찰관의 조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 연장되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뿐만아니라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치사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변호사 이인제의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1990.1.5. 08:00부터 1.7. 09:00까지 제148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도록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육군중위로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1.6. 17:00경부터 20:00경까지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외부의 음식점에서 시켜온 술과 중국요리를 먹고, 20:00경부터 24:00경까지는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24:00경부터 다음날 08:00까지는 내무반에서 애인과 성교를 하면서함께 자고, 08:30경에는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당직근무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 사건 직무유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