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376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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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

판시사항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규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9.20. 선고 90노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1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를 일부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압류된 무연탄을 판매하여 처분하고, 판시의 압류표시 고시문 2매를 제거하여버려 그 가압류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제1심의 판시사실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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