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소극)
국가보안법 제7조 각항이 전면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관보11514호21면)
피고인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90노1129,14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북한공산집단이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각항이 전면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관계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