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12 판결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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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각항이 전면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관보11514호21면)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90노1129,1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북한공산집단이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각항이 전면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관계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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