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도1751 판결

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도1751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1.11.1.(907),2574]

판시사항

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 간사가 쟁의 중인 회사의 노동조합간부 수명에게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가 노동쟁의 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쟁의 중인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수명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로서 1989.5.29. 17:00 경 동국산업주식회사의 노동쟁의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다섯 내지 여덟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 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 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위 판시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